동남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{0}}업계는 광범위한 성장에서 세련된 운영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. 최근 이 지역의 여러 국가가 '세금 파동'을 시작했으며 태국도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.
인도네시아는 2020년 1월 30일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저가치-국경 소포에 대한 면세 한도를 USD 75에서 USD 3으로 낮추어 관세 기준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. 이제 USD 3를 초과하는 소포에는 수입관세와 11% VAT가 부과되며 USD 3 이하의 상품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올해 초 베트남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. 2월 18일부터 전자상거래 소포를 포함하여 특급 채널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저가-수입품(100만 VND 미만, 약 USD 40)에 대해 더 이상 수입세 및 VAT가 면제되지 않습니다. 대신, 일반적인 10% VAT와 해당 관세가 부과됩니다.
업계 관계자는 최근 태국의 정책 조정이 결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. 지역 기업의 '생존 요구'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. 기본 논리에는 국경 간 전자-상거래의 경쟁 규칙이 바뀌는 것이 포함됩니다. 즉, '규제되지 않은 성장'에서 '표준화 및 품질 개선'으로, 그리고 국경 간 초점에서 현지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.-
동시에 중국산 상품의 '유입효과'가 정책 촉매제로 작용했다. 중국-미국 무역 마찰로 인해 상당수의 중국 판매자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. 새로 임명된 태국 산업부 장관은 이미 '중국 상품 유입 문제 해결'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. AI 모니터링 및 창고 급습과 같은 규제 조치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함께 저비용, 볼륨-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생존 여지가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.

